중국 본토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U카드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위법 또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U카드가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암호자산 결제 수단”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카드의 명칭만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카드가 누구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실명확인 및 KYC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USDT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가상화폐를 통해 위안화와 외화 사이의 가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본인의 실제 소비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수금, 대납, 정산, 현금화인지;
금액, 빈도, 거래 상대방, 소비 장면이 비정상적인지;
자금이 사기, 도박, 지하환전, 기타 위법·범죄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2026년 2월 6일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은발〔2026〕42호 문서를 발표하여,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와 같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성이 없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되어서도 안 되고 유통될 수도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가상화폐 환전, 거래 중개, 가격 책정 및 관련 금융상품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2021년의 은발〔2021〕237호 문서도 동시에 폐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카드 위험을 분석할 때에는 2021년의 구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현행 은발〔2026〕42호 문서를 주요 정책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8개 부처가 함께 감독을 강화하여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을 억제한다.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중국 본토에서 U카드를 사용할 때의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의 핵심 요점과 판단 흐름 원본 인포그래픽

자료와 결론의 범위
1차 검증 자료: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의 추가 방지와 처분에 관한 통지;개인 외환관리 방법;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ASPs。
본 문서에서 다루는 중국 본토 U카드 관련 가상화폐, 외환, 자금세탁방지, 신원 관련 위험에 대한 검증 가능한 사실은 위에 나열한 공식 또는 규제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서비스 상태, 수수료, 자격, 지역 범위는 신청 시점의 발급사 또는 플랫폼 페이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규제 경계만 설명하며, 특정 거래, 자금 출처 또는 형사 위험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 1차 자료에 직접 공개되지 않은 이용 경험, 성공률, 수수료 비교, 추세 판단은 모두 분석 또는 추론이며, 관련 기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1. U카드 자체는 법정 상품 범주가 아니다
“U카드”는 시장에서 쓰이는 통칭으로, 일반적으로 USDT와 같은 가상자산을 충전한 뒤 Visa, Mastercard 등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실제 구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USDT를 카드 발행 플랫폼으로 보내고, 플랫폼이 이를 법정통화로 환전하여 선불카드 잔액에 반영하는 방식;
결제가 발생할 때 플랫폼이 가상자산을 실시간으로 매도하고 법정통화로 정산하는 방식;
사용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것은 해외 결제 계정뿐이며, 소위 “카드”는 부속적인 소비 도구에 불과한 경우;
일부 상품은 발행은행, 라이선스 보유 주체 또는 자금 보관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모든 U카드는 합법이다” 또는 “모든 U카드는 불법이다”와 같은 단순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본토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중국 본토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첫 번째 위험층: 가상화폐 결제와 중국 내 업무 금지
은발〔2026〕42호가 U카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T는 명확히 가상화폐 범주에 포함되며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법정통화와 가상화폐 간 교환, 가상화폐 상호 교환, 거래 중개, 관련 금융상품 업무는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외 기관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중국 내 주체에게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내 금융기관 및 비은행 지급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대해 계좌 개설, 이체, 청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주체가 중국 내에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투자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민사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손실은 참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U카드 플랫폼이 해외에 설립되어 있더라도,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하고 USDT 환전 및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정책적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있어 1회의 실제 소액 소비를 기계적으로 “가상화폐 영업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만, 해외 등록, 해외 BIN, 앱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곧바로 공식 승인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민사적 구제입니다. 플랫폼 영업 중단, 출금 거부, 잔액 동결 또는 도난 결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 구조 자체가 금지된 가상화폐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중국 내 소송을 통해 손실을 회수하려 할 경우 계약 효력, 증거 확보, 해외 집행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위험층: 우회적 외환 거래와 국경 간 “대교(對敲)”
U카드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은 “카드를 긁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카드 사용 전에 발생하는 가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중국 내에서 위안화를 지급해 USDT를 취득하고, 그 USDT를 해외 U카드에 충전한 뒤,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의 실질이 중국 내 위안화 가치를 해외로 이전하는 데 있다면, 특히 고정 거래상대방, 쌍방 장부기록, 수수료 수취, 빈번한 고액 거래 또는 타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존재하는 경우, 불법 외환 거래, 외환규제 회피, 지하환전의 위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개 설명에서, 국경 간 “대교”는 동일한 자금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위안화를 지급하고 국외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우회적 외환 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외화와 위안화 사이의 가치 전환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법 외환 매매 사슬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불법경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본외화 교환은 은행 또는 승인된 개인 외환교환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 기초를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외환관리국과 최고검의 기자문답을 참조하십시오.
구별해야 할 점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 카드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불법경영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은 여전히 영업성, 금액, 빈도, 수익, 주관적 인식, 자금 출처 등의 구체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위안화를 U로 바꿔주고, 다시 카드로 소비 또는 현금화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본인의 우발적 소비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4. 세 번째 위험층: AML 심사, 지급 중지, 계정 동결
개정된 반자금세탁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실사, 신원 및 거래자료 보관, 실소유자 식별, 고액 또는 의심거래 보고 등을 요구합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자금세탁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 이용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U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융기관 수준의 AML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특징은 특히 조사, 입금 지연, 거래 제한, 계정 동결을 촉발하기 쉽습니다.
충전 자금이 여러 낯선 사람이나 다수의 분산 계좌에서 들어오는 경우;
USDT를 매수한 뒤 즉시 충전, 결제, 출금, 송금을 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본인의 직업, 소득, 과거 소비 이력과 맞지 않는 경우;
기프트카드, 전자제품, 도박 관련 서비스 등 고위험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장의 카드를 공동으로 쓰거나, 동일한 기기·주소에서 대량 개설하는 경우;
자금이 OTC 업자, ‘런닝스코어’ 플랫폼, 지하환전, 사건 관련 주소를 경유하는 경우;
급여, 사업소득, 거래계약, 온체인 기록, 소비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024년 ‘양고(兩高)’가 발표한 자금세탁 형사사법해석은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 대해 자금 출처, 거래 방식, 계정 이상, 행위자의 직업 이력, 상류 범죄자와의 관계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위험 판단이 단순히 “USDT를 받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금의 이상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전환·은닉 행위를 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자금세탁 형사사법해석 발표회를 참조하십시오.
5. 네 번째 위험층: 대납, 런닝스코어, 계정 임대·대여
실명으로 개설한 U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본인 소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U카드, 계정, 인증코드, 휴대전화 또는 로그인 환경을 임대·판매하는 행위;
낯선 사람을 대신해 충전, U 수취, 카드 결제, 현금 인출을 해주는 행위;
“ChatGPT 대납, 광고비, 서버비” 명목으로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으는 행위;
가격이나 수수료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 이전을 도와주는 행위;
타인 명의로 카드를 개설하거나, 대량 개설을 위한 실명인증을 제공하는 행위。
『반통신네트워크사기법』 제31조는 은행계좌, 결제계좌 등의 불법 매매·임대·대여를 금지하며, 실명인증 지원, 타인 신분 도용, 허위 대리관계에 의한 계좌 개설도 금지합니다. 위법행위는 불법수익 몰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도 추궁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공개한 법률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계정이 사기, 온라인 도박, 범죄수익 이전에 사용되면,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 범죄수익 은닉죄, 자금세탁죄, 나아가 상류 범죄의 공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양고일부(兩高一部)’의 방조정보네트워크범죄 사건 의견은 계정 수량, 자금 흐름, 이상 거래,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추가로 요구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방신의견』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친구 한 번 대신 결제해준 것뿐이다”라는 사정도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금액이 합리적이고, 수수료가 없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장기간 대납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6. 다섯 번째 위험층: 허위 KYC, 주소증명, 신분 도용
일부 U카드는 중국 본토 거주자의 신청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해외 주소 포장”, “대리 KYC 통과”, “완성 계정 구매”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최소 세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 위험: 발행사에 허위 국적, 거주지, 세무상 거주자 신분, 자금 출처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용약관 위반이며, 플랫폼은 계정을 동결하거나 서비스 종료, 환불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원 및 계정 위험: 타인의 신분증, 주소증명, 얼굴인증을 사용하는 것은 신분 도용, 개인정보 침해, 불법 계좌 개설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사후 소명 위험: 이름, 청구지 주소, 로그인 지역, 기기, 자금 출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동 심사가 더 쉽게 촉발되며, 이용자는 계정과 자금의 귀속을 입증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은 본인의 진실한 자료만으로 신청하고, 발행사가 중국 본토 거주자를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본토 거주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위조 주소, 타인 신분 차용, 원격 기기 제어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7. 위험 등급 대조표
사용 방식 | 대략적 위험 | 주요 문제 |
|---|---|---|
본인 실명으로 카드 개설, 자금 출처 합법, 본인의 실제 소액·우발적 소비에만 사용 | 비교적 낮음, 그러나 0은 아님 | 플랫폼 사업의 적법성, 가상화폐 정책, 계정 동결 및 구제 위험 |
출처 불명의 OTC 판매자로부터 USDT를 매수한 뒤 즉시 충전·소비 | 중고위험 | 자금 출처 불명, 사기 연루 자금, 의심거래 및 지급 중지 위험 |
위안화로 장기간 USDT를 매수한 뒤 해외 소비나 현금 인출로 가치 이전 | 높음 | 우회적 환전, 국경 간 자금 이전, 외환 컴플라이언스 위험 |
친지·고객을 위해 일괄 대납하고 수수료 수취 | 높음 | 영업성 결제정산, 불법 금융활동, 방조범죄 위험 |
U카드를 임대·판매하거나, 계정·인증코드·실명인증을 타인에게 제공 | 매우 높음 | 『반통신네트워크사기법』, 방신죄 및 기타 관련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 |
가짜 주소, 가짜 서류, 타인 신분 또는 완성 계정 사용 | 높음 | 플랫폼 약관 위반, 신분 도용, 계정 동결 및 자금 손실 |
출처 불명의 USDT를 수취한 뒤 카드로 현금화, 고유동성 상품 구매, 타인 송금 | 매우 높음 |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사기·도박 자금 체인 위험 |
위험 등급은 일반적인 판단일 뿐이며, 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결론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고위험 거래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러 차례의 소액 거래도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8. 중국 본토에서 U카드를 사용할 때의 컴플라이언스 제안
카드 브랜드 로고만 보지 말고, 먼저 발행 주체를 확인할 것
발행은행 또는 라이선스 보유 기관의 명칭, 등록지, 감독 라이선스, 카드 유형, 사용자 자금을 누가 보관하는지, 중국 본토 거주자가 허용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Visa 또는 Mastercard 로고는 단지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카드 플랫폼 자체가 중국 본토의 규제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본인의 신분, 본인의 계정, 본인의 기기만 사용할 것
완성 계정을 구매하지 말고, 타인의 주소증명이나 얼굴인증을 빌리지 말며, 계정·카드·인증코드·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완전하게 보관할 것
최소한 소득증명, 은행거래내역, 코인 구매 주문, 거래 상대방 정보, 온체인 해시, 충전 기록, 카드 명세서, 영수증 또는 가맹점 주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체인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U로 바꿨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을 샀는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출처가 불분명한 OTC 거래를 피할 것
낯선 사람의 송금, 시장가격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 분할 주문 요구, 여러 계정 지정, “무풍통제” 약속은 모두 고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건 연루 자금을 받으면 지급 중지, 동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불특정 제3자를 위한 대리 수금·대납을 하지 말 것
U카드를 수납, 정산, 런닝스코어, 환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수수료를 대가로 낯선 고객을 위해 충전, 카드 결제, 기프트카드 구매, 현금 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잔액을 통제하고 U카드를 예금계좌처럼 취급하지 말 것
많은 U카드는 은행예금이 아니며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 구조가 여러 법역에 걸쳐 있으면, 플랫폼 파산, 연락두절, 동결 이후 자금 회수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단기 소비에 필요한 잔액만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동결이 발생했을 때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지 말 것
추가 자금 이체를 즉시 중단하고, 통지, 거래내역, 온체인 기록, 소통 기록을 보존한 뒤, 플랫폼 또는 법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사후 계약서를 만들거나, 타인에게 허위 자금증명을 제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공안·검찰·법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외환, 형사 컴플라이언스에 익숙한 중국 변호사와 최대한 빨리 상담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본토에서 U카드를 긁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실명, 합법 자금, 실제 소비는 환전 영업, 국경 간 대교, 대납 런닝스코어, 계정 임대, 장물 처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U카드는 보통 가상화폐 환전 및 해외 결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전히 정책, 외환, 자금세탁방지, 플랫폼 동결, 민사적 구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U카드로 ChatGPT,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을 결제할 수 있나요?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현금화나 타인 정산보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낮지만, 상류 단계의 코인 구매, 환전, KYC, 플랫폼 접근 문제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한 가맹점의 지역, 계정, 결제 조건도 준수해야 하며, 명시된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U카드의 해외 ATM 인출에 연간 10만 위안 한도가 적용되나요?
국가외환관리국의 1인당 연간 해외 현금 인출 한도 10만 위안 상당 규정은 국내 은행카드의 해외 현금 인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기관이 발행한 U카드에 그 한도를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이나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발행지 규칙, 카드 플랫폼 한도, 중국 본토의 가상화폐·외환·AML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카드 해외 대액 현금 인출 규범화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플랫폼만 쓰고 국내 은행은 거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규제 및 사법 판단은 실제 지배자, 자금 출처, 국내외 계좌 관계, 온체인 경로, 소비 목적, 국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은발〔2026〕42호는 부처 간 데이터 분석, 온라인 모니터링, 자금 모니터링, 위험 정보 공유 체계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결론
중국 본토에서 U카드를 사용하는 핵심은 단순히 “카드가 결제되느냐”가 아니라, 전체 자금 흐름이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설명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비교적 통제 가능한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진실한 실명, 합법적인 자기 자금, 명확한 목적, 우발적 소비, 타인을 위한 수금·지급 없음, 현금화 없음, 지역 제한 우회 없음, 완전한 증빙 보관. 일단 타인을 위한 환전, 수수료 수취, 대량 대납, 계정 임대, 허위 KYC, 출처 불명 자금, 국경 간 가치 이전 지원 등이 나타나면, 위험은 플랫폼의 리스크 통제를 넘어 행정책임, 나아가 형사책임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카드 상품, 자금 경로, 금액과 빈도, 거래 상대방,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을 종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액, 장기, 영업성 사용의 경우 인터넷 경험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거래 전에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처: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의 추가 방지와 처분에 관한 통지(은발〔2026〕42호)
국가외환관리국, 최고검찰원: 외환 위법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해소하기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반자금세탁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자금세탁 형사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발표회
최고인민검찰원: 중화인민공화국 반통신네트워크사기법
최고인민법원: ‘양고일부’의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 방조 등 형사사건 관련 의견
국가외환관리국: 은행카드 해외 대액 현금 인출 거래 규범화에 관한 통지